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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3. .. 2024. 12. 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2.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10. 6.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1.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2. 지원내용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3. 신청기간상시신청4. 신청방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5. 제출서류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6. 문의처장안.. 2024. 9. 29.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1. 지원대상○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3. 신청기간2024.09.01~2024.12.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 2024. 9. 6.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202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