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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by 루미냥 2024. 12. 2.

1.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6. 문의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