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6. 문의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