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2.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5. 제출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