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1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접수방법 1. 신청기준 1)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23년 난임사업의 남성선정기준 변경 승인 대기중으로 22년 선정기준2)으로 23년 대상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난임사업에 선정되고 남성이 제외되더라도 사업 승인이 결정되 23년 선정기준 2-1)으로 남성의 경우 자동선정되어 진료 가능합니다. 2) 2022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① 정액량 1.5ml 미만 ②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③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