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접수방법

by 루미냥 2023. 7. 24.

1. 신청기준 

1)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23년 난임사업의 남성선정기준 변경 승인 대기중으로 22년 선정기준2)으로 23년 대상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난임사업에 선정되고 남성이 제외되더라도 사업 승인이 결정되 23년 선정기준 2-1)으로 남성의 경우 자동선정되어 진료 가능합니다.

2) 2022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① 정액량 1.5ml 미만

②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③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 미만)

④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2-1) 2023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3)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되는 경우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2. 지원 내용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년5월1일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기준 : https://www.ggakomny.or.kr 

② 접수마감일 : 매월말 18:00까지

③ 접수문의 : 1661-0111 난임담당자

4. 제출 서류 

①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 1부.

③ 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2023년1월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⑥ [부인]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발급처 : 산부인과 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아래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 제출할 것(2021년 1월1일 발급분)

 1) 난임진단서

 2)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접속
[국민]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난임시술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지역 선택]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202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

5. 진행 절차

①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모집인원 마감일 : 매월 말)

②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신청하신 달의 익월 초)

③ 선정된 대상자 [치료 전] 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매월 초순 ~중순)

④ 선정된 대상자와 참여 한의원 연계(매월 중순)

  ▶ 참여한의원에서 배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진료일정 예약

⑤ 진료 시작(치료 3개월 + 관찰기간 3개월 = 총 6개월간 ※ 보조생식술 금지)

⑥ 선정된 대상자 [치료 후] 혈액 검사

⑦ 추적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