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1 충북행복결혼공제 1. 지원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 근로자 기본형(만18세~만40세) - 농업인(만18세~만40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근로자(정부지원형) : 월 80만원 적립(국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5. 문의처 청년인재육.. 2023.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