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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by 루미냥 2023. 12. 28.

1. 지원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 근로자 기본형(만18세~만40세)
- 농업인(만18세~만40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근로자(정부지원형) : 월 80만원 적립(국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5. 문의처

청년인재육성과 (☎043-22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