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1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창원시에서는신혼부부의주택구입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창원시에주택을구입하여살고있는신혼부부 2. 지원 내용 주택구입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이자지원(3%이내) ☞ 지원 금액: 2022.7월~2023.6월까지납부한이자금액(최대150만원) 3. 신청 자격 ❍다음각항목의모든요건을충족 ① 혼인관계증명서상혼인신고일이5년❉이내인가구(2018.3.8.~2023.6.30.)경상남도공고기준및반기별지원에의한기한 ② 공고일기준신청인이해당주택에주민등록상거주 ③ 공고일기준전국기준1주택(세대구성원합산) 가구 ④ 소득기준: 부부합산연소득8,000만원이하(2022년귀속분소득기준) ⑤ 주택기준 ▶ 전용면적85m2이하..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