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신혼부부의주택구입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창원시에주택을구입하여살고있는신혼부부
2. 지원 내용
주택구입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이자지원(3%이내)
☞ 지원 금액: 2022.7월~2023.6월까지납부한이자금액(최대150만원)
3. 신청 자격
❍다음각항목의모든요건을충족
① 혼인관계증명서상혼인신고일이5년❉이내인가구(2018.3.8.~2023.6.30.)경상남도공고기준및반기별지원에의한기한
② 공고일기준신청인이해당주택에주민등록상거주
③ 공고일기준전국기준1주택(세대구성원합산) 가구
④ 소득기준: 부부합산연소득8,000만원이하(2022년귀속분소득기준)
⑤ 주택기준
▶ 전용면적85m2이하주택(도시지역이아닌읍·면지역100m2이하)
▶ 주택가격4억원이하(매매계약서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이후주택구입(구입일은등기접수일을기준)6.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해당-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경우주택자금용도로사용하더라도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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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과매매계약체결한자
- 도내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당해연도에지원받은자
- 대출용도가주거자금이아닌자(일반, 신용, 마이너스대출제외)
- 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지않은자
- 그밖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4. 지원기간
매년신규신청접수,연1~2회(요건충족시최장5년간지원)
5. 유의사항
❍실제이자를납부한금액이최대지원액(150만원) 이하일경우실제납입금액만지원
❍허위·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지원금환수조치및향후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등지원사업신청에서제한될수있음
❍지원대상자로선정된후에도제외대상으로확인시선정취소됩니다.
❍제출된모든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내용및제출서류가사실과다른경우지원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취소될수있습니다.
❍제출서류가미흡한경우별도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심사가지연될수있으므로주의바랍니다.
❍ 기타사업관련문의사항은창원시청도시정책국주택정책과주거복지담당(☎055-225-4223)로연락바랍니다.
※ 기재사항착오및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등으로인해발생하는불이익은신청자의책임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