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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2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1.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 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2023. 12. 5.
대전시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주거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자 - 연령요건 : 만 19~30세 미혼 청년 -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