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주거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자 - 연령요건 : 만 19~30세 미혼 청년 -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