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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 알아보기

by 루미냥 2023. 11. 30.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주거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자

- 연령요건 : 만 19~30세 미혼 청년

-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4. 신청기간

2023.01.01 ~ 2024.01.01

5. 문의처

- 대전시 주택정책과 주택복지팀(042-270-6382)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