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주거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자
- 연령요건 : 만 19~30세 미혼 청년
-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4. 신청기간
2023.01.01 ~ 2024.01.01
5. 문의처
- 대전시 주택정책과 주택복지팀(042-270-6382)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