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2.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