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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루미냥 2023. 11. 10.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2.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4. 지원금액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5.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아래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6.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 - 120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