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기준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 지원 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