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2. 지원 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3. 지원 조건 및 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신청
4.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5. 시행 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6. 문의사항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