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생아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3. .. 2024. 12. 2.
인천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1.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3. 신청기간상시 신청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정부2.. 202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