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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7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1.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2. 지원내용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3. 신청기간상시신청4. 신청방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5. 제출서류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6. 문의처장안.. 2024. 9. 29.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1.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2. 지원내용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3. 신청기간상시 신청4. 신청방법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5. 제출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6. 문의처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324-6926)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32.. 2024. 6. 17.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를 기본으로 하되 남성만 난임 진단을 받을 경우 남성의 진단서 제출 ※ 단,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중복혜택 안돼요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 지원내용 난임 진단 검사비용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 예산 소진시까지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단,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 2023. 12. 22.
한방 난임 지원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으로 판단 가능한 난임부부 (대상자 선정 당시 양방적인 보조생식 시술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 시술 기간 중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중복혜택 지원 안됨 2. 지원내용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및 침구치료 3. 지원절차 대상자 모집-대상자 선정-한의원 지정-한방난임치료-추적관찰 4. 신청기간 모집 마감 시까지 5.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방문신청 - 안양시 한의사회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7.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45-3526) 2023. 11. 20.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2.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3.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4. 신청방법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5.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6.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처인구보건소 (☎031-324-4839) 기흥구..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