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2.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 1가구당 최대 50만원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클린케어..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