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급여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선정 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