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1 한방 난임 지원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으로 판단 가능한 난임부부 (대상자 선정 당시 양방적인 보조생식 시술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 시술 기간 중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중복혜택 지원 안됨 2. 지원내용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및 침구치료 3. 지원절차 대상자 모집-대상자 선정-한의원 지정-한방난임치료-추적관찰 4. 신청기간 모집 마감 시까지 5.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방문신청 - 안양시 한의사회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7.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45-3526)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