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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5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2.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원리금의 5%)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3. 신청기간2024.01.15~2024.11.224. 신청방법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5.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반드시 포함6. 문의처청년정책담당관 (☎0647103894) 2024. 6. 26.
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3.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4. 신청기간 2024.01.03~2024.02.19 5. 신청방법 경기민원2.. 2024. 1. 22.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조건 1. 지원대상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 2023년도 2학기 사업 공고일(12월 예정) 기준 학생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고, -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2022. 1. 1.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는 재학 중 발생이자 면제 시행 2. 지원학기 2023년도 2학기(2017년 이후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범위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3년 하반기(20.. 2023. 11. 1.
2023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알아보기 아산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자금(등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아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재·휴학생) ※ 학자금(생활비 제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 지원제외대상: 졸업생, 대학원생 2.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2023년 1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 중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이자 지원 * 취업 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생활비 제외) 3.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로 상환(개인별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4. 신청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 2023. 10. 2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가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대학(원) 졸업(수료)생,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3.07.03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19.07.0..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