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2.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가구: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 2023. 6. .. 2024. 10. 6.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1. 지원대상○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3. 신청기간2024.09.01~2024.12.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 2024. 9. 6. 강서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알아보기 1. 신청기간 2023.09.06 ~ 2025.07.25 2. 지원대상 신청자격(공통)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지원별 신청자격 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청년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지원내용 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가.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주택..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