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사업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상향절차 상담받기(주거상담소) > 신청하기(동주민센터) > 공공임대주택선정완료(LH, SH) > 주택물색 및 계약(대상자 본인) > 보증금대출(기금수탁은행) >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주거상담소) 1. 지원 대상 상담 받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잊주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