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 알아보기, 지원 대상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자가 및 임차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5%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