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알아보기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