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주거지원제도 알아보기,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원/월) 지역 / 가구 구성원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4.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