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1 개인채무조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호히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