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4 서울시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 1. 임대기간 최초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2.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4. 유형별 입주대상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2) 청년 매입임대주택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2022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구분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90%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40% 1인 가구 161만원 225만원 289만원 321.. 2023. 12. 14. 서울시 희망 하우징 알아보기, 임대조건, 입주자격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월임대료 + 보증금 → 최소 58,100원 ~ 최대 133,300원 + 100만원 ☞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 2023. 12. 8.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알아보기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및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구분입주자격소득기준 대학생(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무주택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미혼)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 2023. 11. 21. 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신청방법, 입주 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1.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