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입주대상, 신청 방법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1.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2.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4. 소득 및 자산 기준 1) 공공임대주택 - 청년 - 신혼..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