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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2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2024. 8. 31.
인천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1.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3. 신청기간상시 신청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정부2.. 202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