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1 서울시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 1. 임대기간 최초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2.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4. 유형별 입주대상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2) 청년 매입임대주택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2022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구분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90%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40% 1인 가구 161만원 225만원 289만원 321.. 2023.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