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알아보기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 제외대상 공공임대..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