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1 서울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안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2.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 5.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286-6838)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