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1 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3.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4. 신청기간 2024.01.03~2024.02.19 5. 신청방법 경기민원2..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