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7 서울시 희망 하우징 알아보기, 임대조건, 입주자격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월임대료 + 보증금 → 최소 58,100원 ~ 최대 133,300원 + 100만원 ☞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 2023. 12. 8. 서울시 행복 기숙사 알아보기, 신청자격 1. 행복 공공 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학 내 부지에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입니다. - 신청자격 :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 (세부 입사 자격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 우선 선발(전체 수용인원 중 15% 이상)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등이 다소 상이 -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24만 원 이하(운영기간 평균 인상률 2% 이내) 2. 행복 연합 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공유지, 사립대학법인부지, 공공기관부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건립.. 2023. 11. 24.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조건 1. 지원대상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 2023년도 2학기 사업 공고일(12월 예정) 기준 학생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고, -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2022. 1. 1.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는 재학 중 발생이자 면제 시행 2. 지원학기 2023년도 2학기(2017년 이후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범위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3년 하반기(20.. 2023. 11.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입주대상, 신청 방법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1.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2.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4. 소득 및 자산 기준 1) 공공임대주택 - 청년 - 신혼.. 2023. 8. 24.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입주자격, 신청 방법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 2023. 8.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