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1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알아보기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및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구분입주자격소득기준 대학생(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무주택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미혼)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