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개선사업1 창원시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시내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접수 기간 2023. 8. 7.(월) ~ 9. 1.(금) 2. 지원 대상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기준 확인하기, 공고문 [참고2]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3. 지원 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