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 홈페이지 중반부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조회 결과 확인 3.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