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매장 내 기존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의 개조 또는 교체(개방형 → Door 형)을 통한 냉기 유실 차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식품매장 내 기존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를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고객
(단, 기존 냉장고 형태에 따라 Door형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미닫이(sliding), duekedl(swing) 등 설치 형태 무관
- 한전지원 : 대형마트, SSM, 편의점, 개인슈퍼 등 모든 식품매장
- 기금지원 중소긱업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만 해당
2. 지원금
지원단가는 고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원/설치면적 ㎡)
구 분 | 일반고객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한전지원 | 60,000 | 60,000 | 90,000 |
기금지원 | - | 259,000 | 259,000 |
합 계 | 60,000 | 319,000 | 349,000 |
- 지원금 지급
한전의 지원 승인 후 3개월 이내 Door 설치 또는 쇼케이스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메나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Door 설치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순차 지급
3. 신청기간
23.6.1(월) ~ 23.12.29 (금)
- 단, 정부의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일(7.4)부터 8.6일 사이에 쇼케이스 Door를 설치한 고객은 지원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 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별 한전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수요관리제도안내(초기화면 우측상단)>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공고메뉴 하단 '사업신청' 클릭
5.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 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부정 청구 유형 | 부정 이익 | 제재 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 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 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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