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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루미냥 2023. 12. 26.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 공통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5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 내 실비 지급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5. 문의처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