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 안정을 위해 23년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를 2년간 지원합니다. 참여 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만 19세부터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2. 지원 내용
대출추천(1억원 이내) 이자지원(연 2% 최대 200만원)
3. 소득요건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기혼인 경우)
4. 자산요건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6억원 이하
5.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문의처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