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3년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대상자
구분 |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 비고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 가. 2023.06.30.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나. 2023.06.30.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쑬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 제외대상자 - 19세 미만자(200407.0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차,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2. 지원금액
1명당 연간 150만원/ 2회 분할지금(현금)
3. 지원시기
(1차) 7월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4. 접수 및 제출서류
(온라인) 경기민원24 > 본인이 직접 신청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린인)이 방문 신청(대리인의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동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5. 지급절차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