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 기간
2023. 7. 26. ~ 2023. 12. 20.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2. 지원 대상
①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②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19~39세 이하인 자(또는 부부)
③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④ 보험기준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⑤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⑥ 소득기준
-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⑦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 내용
①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②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③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④ 신청기간 : 2023. 7. 26. ~12. 20. ※ 예산 소진시 마감
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⑥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⑦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4. 신청 방법
☞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보조금24/(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실 (044-300-604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실 (044-30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