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3. 정부 지원절차
- STEP 01참여신청청년, 기업
→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STEP 02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STEP 03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 기업, 청년 - STEP 04청약신청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STEP 05청약 승인중진공
→기업, 청년 - STEP 06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STEP 07정부지원금
신청·적립기업 → 고용센터 - STEP 08만기 지원금 지급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4.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5.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