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이 우리은행에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대출 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한도
개인별 최대 한도 2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4. 기본 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 가능
5.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6. 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의 경우 임차기간 중 신청가능(단,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대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