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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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리
- 연 2.8%(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 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5.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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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