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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루미냥 2023. 7. 24.

직업훈련포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카드 한 장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직업훈련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X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2. 지원 내용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 비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추가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3.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4. 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